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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거부 신청법, 연명치료거부 등록기관

by The east 2021. 6. 26.

 

웰 빙(well being) 이 각광받음에 따라 동시에 관심을 받게 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웰 다잉(well dying) 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 에도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존엄사'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사지가 멀쩡하고 정신이 온전 할 때, 나의 마지막 모습이 품위있도록 죽음의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웰 다잉 (well dying)의 방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연명치료거부 신청이 그것입니다.

내가 중증 질환에 결렸을 때, 혹은 불의의 사고로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때. 무의미한 치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중증질환에 걸리면 치료하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무엇보다 점점 병약해져 무기력해 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연명치료거부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신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 의지로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불시에 회복 불가능한 질병에 걸리게 된 것을 알게 된 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 아래 내 의지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내가 건강할 때 내 의지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는 것 입니다.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이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등록해야 합니다.

작성가능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거주구역에서 가까운 장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주의사항

작성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작성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등록한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번은 법적으로 아예 효력이 없지만 4번은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된 이후에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전연명의향서 조회방법

아래 링크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링크 : https://www.lst.go.kr/addt/application.do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몸이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 놓은 개념이라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몸이 아픈 이후,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 된 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대상이며,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등록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의료기관에 의사가 등록해 줍니다. 

 

작성가능기관

마찬가지로 아래 링크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링크 : https://www.lst.go.kr/plan/composableorgan.do

 

주의사항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에게 충분히 설명 듣고 작성해야합니다. 단 미성년일경우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취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의 의사로 언제든 취소 가능합니다. 본인이 등록한 기관혹은 의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연명의료 의향서를 신청하려면 미리 전화로 예약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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