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기를 입양하는 방법과 절차, 입양인으로서의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방자치별로 여러 입양관련 사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을 통해 미혼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입양 보내기도 하고,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아이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사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역 관할구청에서 입양관련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양 담당기관
구청에 입양심의위원회, 사례괸리위원회 신설되어 공무원 신분의 아동보호전담자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입양 보내려는 미혼모도, 입양을 원하는 입양자도 해당 관할 구청에 찾아가 상담을 받은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 | 기존 | 변경 |
친 생부모 및 아동 상담 | 입양기관 | <지자체장> 공공아동보호 체계 구축 및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 전담요원 상담 필수 |
입양대상 아동결정 | 보호자 의뢰 및 입양동의 | <지자체장>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친 생부모 상담 및 입양동의서를 토대로 사례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입양결정 |
입양인의 조건
- 양자를 부양함에 있어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의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함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함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대한민국 국민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사람과의 나이차가 60세 이내 일 것
입양에 필요한 서류
- 입양신청서(양친가정조사신청서)
- 건강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
- 건강진단서(약물중독과 알코올중독 검사결과 포함)
- 신용정보조회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재산관계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 기타 상담원이 요청하는 서류
입양 지원금 및 혜택
1) 양육수당(양육비)지원 - 월 15만원
2) 장애아동인 경우 - 입양당시 장애인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혹은 입양 이후 질병이 발병 하더라도 선천적인 질병이라고 판단될 경우 장애아동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아동 지원금
4) 입양축하금
일반아동 | 100만원 |
장애아동 | 200만원 |
- 지방 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일반아동은 200만원, 장애아동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입양수수료 - 국내 입양 시 입양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그러나 해외로 아기를 입양보내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은 기관도 있었습니다. 아동 입양을 구청(정부)에서 관리하게 되면 이 또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위의 지원은 입양특례법에 의거한 국내입양가정만 해당됩니다.
7) 만 18세 아동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양 철회
입양을 철회할 경우, 아동을 보호하고 있던 기간동안 소요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보호기간 2주 미만: 15만원
- 아동보호기간 2주 이상~4주 미만: 30만원
- 아동보호기간 4주 이상~6주 미만: 45만원
- 아동보호기간 6주 이상~8주 미만: 60만원
- 아동보호기간 8주 이상~ : 73만원
구체적인 문의처 및 시행일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02-2040-4272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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