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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시설 인원 제한업종

by The east 2022. 3. 1.

3 3일부터 시설 인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지급을 실시합니다. 시설 인원 제한 업종이란, 업장에 손심들을 가득 수용하지 않고, 좌석이나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장을 말합니다.

 

이번 4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21, 즉 작년 4분기 매출 손상이 일어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4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이번 4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는 시설 인원 제한 업종을 포함하였습니다. 21 10 1일 부터 12 31일 까지 시설 인원 제한을 이행한 업체들 입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띄워 앉기, 면적당 인원제한을 두었던 식당, 카페, 미용실, 결혼식장, 돌잔치 사업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 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최저 5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데요. 보정률이 90%로 올라간 만큼 작년 3차 때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원 금액의 기준은 지난번과 비슷하게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영업이익이 얼만큼 감소했는가를 볼 예정입니다.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업체는 지역 평균값을 산정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1월에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았다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단 공제할 수 있을 만큼 공제 하고 나머지는 2022 1분기가 끝난 후 보상금 지급시 추가로 공제할 예정입니다. 5차 손실보상금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은 3 3일부터 시작이며, 이번에는 사업자등록번호 5부제는 없습니다. 끝자리 상관 없이 모두 신청하시면 됩니다.

 

3월 3일에 보상금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되면 베스트지만, 사정에 의해 추가확인이 필요한 업장이 있습니다. 이 확인 신청 및 확인보상 신청은 3월 10일부터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달라진 점

3차에서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체만 지원 했었는데, 4차에서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까지 포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올라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올랐고, 21년도 3분기 정산금은 4분기 금액에서 상계하거나, 추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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