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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시작되는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받기

by The east 2022. 3. 2.

2022 3월부터 특고(특별고용),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금액

특고란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를 해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고용형태를 뜻합니다. 프리랜서는 그때 그때 개인이나 회사와 계약을 맺고 구속 받지 않으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특고와 프리랜서의 직업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 여가 :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 서비스 : 가사, 육아도우미, A/S 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제외업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기존 수급자는 별다른 심사 없이 50만원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인 사람은 심사 후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요건

작년 지원요건은 19년도에 프리랜서나 특고로 활동하며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인자,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지원 요건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소득증빙을 하려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작년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수수료 지급명세서, 용역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 작년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는 것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을 보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가 없다면 통장 입금 내역 중 입증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비교 기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다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학습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직업은 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해당 기간 통장 입금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중 오픈 예정이나 아직 정확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자를 모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온라인 신청 후 2~3일 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과 신청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서류 잘 준비 하셔서 무사히 100만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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