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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by The east 2021. 8. 17.

1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되었다. 신청 대상과 조건,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0년 8월 16일 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 조건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 개업일이 사업자 등록증상 21년 6월 30일 이전

-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간이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

면세 사업자나, 간이과세 사업자도 신청 할 수 있다.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매출을 비교해 적용이 가능하니 안심하고 신청 하자. 

 

참고로 국세청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한다. 신청하면 국세청의 기록을 알아서 끌어와 심사하니 사업주가 따로 무언가 액션을 취할 일은 없다.

 

지급유형 및 지원 금액은?

집합 금지 업체냐, 영업 제한 업체이냐, 혹은 경영위기 업체냐 에 따라 지금 금액이 다르다. 

 

1. 집합금지 업체 : 감염병예장법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집합 금지 업체인 경우, 이행기간이 장기인지 단기인지, 그리고 매출금액에 따라 2,000 ~ 300만원 지원한다.

구분 '19/20 매출
4억 이상
'19/20 매출
4억 ~ 2억
'19/20 매출
2억 ~ 8천
'19/20 매출
8천 미만
6주 이상 집합금지 2,000 1,400 900 400
6주 미만 집합금지 1,400 900 400 300

 

2. 영업제한 업체 :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동안 실시한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라면 여기에 해당된다.

아래 표 대로의 이행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 900~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분 '19/20 매출
4억 이상
'19/20 매출
4억 ~ 2억
'19/20 매출
2억 ~ 8천
'19/20 매출
8천 미만
13주 이상 영업제한 900 400 300 250
13주 미만 영업제한 400 300 250 200

 

3. 경영위기 업체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앞서 설명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업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400~40만 원을 지급받는다. 

매출액 감소율 업종 예시 '19/20 매출
4억 이상
'19/20 매출
4억 ~ 2억
'19/20 매출
2억 ~ 8천
'19/20 매출
8천 미만
60%이상 여행사, 영화관 400 300 250 200
40~60% 공연시설, 전시, 컨벤션 행사 및 대행업 300 250 200 150
20~40% 전세버스 운송, 이용 250 200 150 100
10~20% 택시운송, 가정용 세탁 100 80 60 4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자격

 

소기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연 매출액이다. 근로자 수와는 관련 없으니 참조 하자.

매출액 업종
1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50억원 이하 도매,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농업,임업,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 금속가공제품 제조, 전기장비 제조업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연 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월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판단한다.

 

 

지원 제외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업종은 지원을 안 해주나요?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지만,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느냐에 따라 지우너 받을 수 있다. 

다만,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은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이면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야 한다.

 

참고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 하니 알아두자.

 

 

공동 대표, 혹은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고 지급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를 지급한다.

 

사업체를 4개 운영하고 있다면, 각 사업체 별로 높은 지원금 순서대로 자동으로 나열된다.

가장 높은 지원금액은 전부 주고, 다음 사업체의 지원금은 해당 금액의 50%만, 그 다음 사업체는 30%, 마지막 4번째 사업체는 20%만 받는다는 의미이다. 

 

공동 대표가 있는 사업체인 경우 대표 1인 한테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일시도 9월 말이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주소 : https://xn--jj0bj8t5nckzp7hsmgb.kr/

 

시기 대상
1차 신속지급 (8/17~)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
2차 신속지급 (8/30~) - 1인 다수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업체
- 기준 확대로 이후 추가된 사업체
-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별도 확인 (9월 말) -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공동 대표 사업체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 약관에 동의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다.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결과 확인

 

신청결과 또한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자 주소를 입력한 후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가능하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희망회복자금 신청 페이지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아님 메시지
대상이 아니면 이렇게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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