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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하는 법

by The east 2021. 8. 27.

반려동물 백만 마리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도 동물 관리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공표한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동물등록 자진 신고가 무엇인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갈생_강아지_세마리가_쪼르르_있는_사진

 

 

동물등록 자진신고란?

 

이제 부터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강아지는 반드시 해당 구청에 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 법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강제성도 없고 벌금도 적어 상당 부분 주인의 자율에 맡겨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르는 강아지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유기견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등록 대상 

기르는 강아지가 2개월 이상이라면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에서 기르든 공장단지에서 기르든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고양이는 필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아직 주인의 자율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동물 자진신고 기간은 7/19 ~ 9/30입니다. 이 시기를 넘어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등록 방법

거주지의 동물병원에 가면 간편하게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하러 왔다고 하면 신청서를 주는데요, 강아지의 이름, 종류, 나이와 주인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즉시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동물 등록번호 형태는 외장형, 내장형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장형으로 주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내장형으로 강아지 몸 안에 칩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신고

이번에 강아지 변경신고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강아지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주인 변경, 주소지 이전, 분실이나 강아지가 죽었을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기한 변경 발생 10일 이내 변경 발생 30일 이내
변경 내용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
등록 장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동물등록증을 첨부해 변경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혹은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에 소유자 명의로 회원 가입 후 My page에서 정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실태

 

아마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버려지는 강아지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해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숫자는 2011년도에 (강아지 기준) 5만 5천마리, 2019년도에는 10만마리로 2배 증가했습니다. 

 

지난_10년간_버려진_동물들의_숫자를_나타낸_그래프_매년_증가하였다
유기동물_발생현황

 

2020년도에는 19년도보다 1만마리 줄었지만 그래도 9만 5천 마리라는 높은 유기율을 보이고 있네요.

 

고양이도 만만치 않게 버려지는데요. 고양이는 강아지의 절반 정도인 3만 천 마리에서 3만 9천 마리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요즘은 지역마다 유기견 보호 센터가 있습니다.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지역 유기동물 보호소에 전화하면 구조해 갑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전국 유기견 보호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개인이 발견하여 보호 중인 동물의 주인을 찾는 글이 많습니다. 찾았다는 글이 종종 눈에 띄는 것을 보아 실제로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유기동물 처리

유기 동물 보호소에 있는 동물의 운명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 분양을 가거나, 끝까지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고 시설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안락사를 당합니다. 물론 분양 간 동물도 다시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원래 안락사 유예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간 수만 마리씩 버려지는 강아지를 데리고 있자니 공간도 자금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 지금은 유예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몇 보호센터는 수명이 다 할 때까지 끝까지 데리고 있는 곳도 있지만 현실에 부딪혀 유예기간 10일을 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해외의 반려동물 관리 실태

 

해외에서 반려동물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영국의 경우 강아지 등록률이 90%에 달합니다. 또한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강아지 고양이의 제삼자 판매도 금한다.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으면 반드시 전문 브리더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강아지를 유기견만 입양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의 유기동물 보호

계속 영국의 사례를 들자면 일단 유기동물 보호에 책정된 예산이 많습니다. 무려 580억 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예산이 빵빵하니 쾌적한 환경에서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거겠죠. 

 

안락사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격성이 너무 강해 입양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허용된다고 하네요. 성질 더러운 개는 죽여버린다니 뭔가 의외입니다 그려...

 

해외의 동물 유기 처벌법

해외에서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면 실형을 때리는 곳이 많습니다. 영국은 징역 6개월, 스코틀랜드의 경우 징역 5년이나 한다. 유기 = 범죄라는 교육을 많이 해 인식이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그래도 버리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겠지만요.

 

 

요약

말이 길었는데, 동물등록 자진신고 내용을 요약하자면

 

1. 2개월 이상 된 강아지는 무조건 신고(고양이는 필수 아님)

2. 신고는 근처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진행 가능

3. 주인 변경이나 강아지 신변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신고 필수

4.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5. 자진신고 기간 : 7/19 ~ 9/30

6. 집중단속 기간 : 10/1~ 10/31

 

도움이 되셨나요? 동물 입양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동물을 입양하면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책임감입니다. 모두 귀찮아하지 마시고 기르는 동물 등록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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