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열풍인 주택청약. 당첨만 되면 아파트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인기가 높은데요. 인기가 많은 만큼 당첨률이 거의 로또와 맞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 당첨률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용어설명
일반공급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일반주택이라고 합니다.
특별공급
국가 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걸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m2 이하 주택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물량이 거의 로또 수준입니다.
민영주택
위의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래미안, 자이 등 일반 건설회사에서 만듭니다. 가격이 시세랑 비슷하고 국민주택보다는 물량이 많습니다.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고, 최근 2개월간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청약률이 10:1을 초과할 경우, 이런 지역을 투기과열지역, 혹은 청약과열지역이라고 합니다.
재당첨 제한
위의 투기과열지역이나 청약과열지역에서 한 번에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당첨된 아파트가 85제곱미터(약 25.7평) 이하면 당첨일로부터 5년, 85제곱미터(25.7평)를 초과하면 3년간 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청약 저축 필수 확인 사항
1. 청약저축 금액은 월 10만 원씩
보통 월 2~3만 원씩 하는 사람이 많은데, 최소한 월 10만 원씩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치금 순으로 당첨자를 뽑을 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지역별 청약예치금 미리 준비
예치금이란, 그동안 열심히 청약 통장 안에 넣어 두는 돈을 말합니다. 지역별로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이 집이 내 거라고 찜꽁하기 위해 청약통장안에 있던 돈을 예치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치금 금액이 지역마다, 또 주택의 면적마다 다르답니다. 그러니 지역별 예치금 금액에 맞추어 통장에 돈이 미리 들어 있어야 하겠죠? 미리 돈을 준비해 두어 청약 당첨이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예치금을 넣을 수 있도록 합시다.
면적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군 |
85m2 이하 | 300 | 250 | 200 |
102m2 이하 | 600 | 400 | 300 |
135m2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3. 무순위 청약 확인하기
일명 줍줍 물량입니다. 모종의 이유로 청약 당첨이 취소되었거나, 당첨자가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해 다음 청약 순위로 밀렸거나 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건 건설사 홈페이지에 따로 공지되거나, 청약 어플에 뜹니다.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니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웹페이지를 주시합시다. 줍줍 물량이 뜨면 눈보다 빠른 손으로 클릭합니다.
4.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같은 청약이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점을 더 많이 줍니다. 경기도 광주 살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에 청약 신청하는 것보다 같은 광주 집에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더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꼭 서울 집에 당첨이 되고 싶다면 아예 2년 전부터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 사는 것이 좋습니다.
5. 대규모 신도시 청약 준비하기
대규모 신도시는 처음이 가장 저렴합니다. 처음에는 아파트만 덜렁 있고 주변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프라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확충되고, 사람들도 더 많이 모여드리게 됩니다. 이미 인프라가 모두 깔린 후에는 가격이 많이 오른 뒤니, 인프라가 깔리기 전 선점을 노립시다.
앞으로 3기 신도시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니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대해 봅시다.
6. 실제 청약 전 해당 지역 탐사하기
아무리 온라인 부동산 메타버스 웅앵 해도 발품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청약하고 싶은 지역을 방문해 주변 분위기도 보고 부동산에 직접 들어가 집을 구하는 순진한 대학생 인 양 시세를 물어봅시다. 직접 근처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내부도 보고,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정보도 얻읍시다.
7. 청약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말기
청약통장을 해지해 버리면 여태까지 내가 쌓은 가산점은 제로가 됩니다. 새로 만들면 새로 만든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청약통장이 오래전에 만든 거라면 절대 절대 해지하지 맙시다. 만약 급전이 필요하다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위의 청약저축 확인사항은 주로 일반공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나의 상황에 맞춰 특별공급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은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20~30대들이 많이 당첨되기도 합니다. 특별공급의 종류를 살펴보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중소기업, 군인, 공공기업 근로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1. 신혼부부
내가 결혼을 하였다면, 먼저 소득 기준이 맞벌이 59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이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2. 생애최초
먼저 일반 공급 1순위 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중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이거나, 5년 이상 자영업을 한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3인 기준 560만 원 이하, 자산은 부동산 2억 이하, 자동차 2천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추첨을 돌려 제비를 뽑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도 억대라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았는데도 계약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 해당 지역 매물을 찾는 사람에게 청약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카페에 접속해 알아보거나, 부동산에 말하면 중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매했을 시 양도소득세 7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요약
1. 주택청약은 일반공급,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2. 특별공급 대상이 되려면 결혼 하는게 유리하다
3. 청약 납입액은 월 10만원 씩
4. 지금 사는 지역 물량을 노리는 게 좋다. 아니면 신도시를 노려라
5. 눈으로 지역을 좀 보고 신청해라
6. 당첨되면 주택 금액의 10%가 계약금
7. 없으면 청약권을 팔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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