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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한 인물사전

MBC기자 불법사칭해 윤석열 아내 취재, 형사고발

by The east 2021. 7. 11.

 

 

지금 이슈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건희 씨의 과거에 대해 캐내려 수 많은 취재진들이 각양 각색의 시도를 하는 중 인데요. 얼마나 취재열기가 뜨거운지 MBC 의 기자 중 일부가 경찰까지 사칭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에 대한 인터뷰를 시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측은 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 사칭한 기자들을 형사고발 한 상태입니다.

 

 

 

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MBC의 취재진 2명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의 논문표절을 취재하던 중, 과거 윤 전 검찰총장의 주거지였던 집 앞에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였습니다. 승용차에는 해당 차량 주인의 연락처가 있었고, 취재진은 이 번호로 전화해 경찰을 사칭하며 김건희 씨의 정보를 알아내려 한 것입니다. 

 

 

이에 윤 전 검찰총장 측은 "MBC 기자 2명이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겁주는 방법으로 불법 취재한 것이 확인됬다" 며 "MBC에 불법취재에 대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MBC는 경찰을 사칭한 두 기자를 즉시 업무 배제 조치를 했습니다. MBC는 "본사 취재진이 김씨 박사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중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며,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뭍기로 했다." 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기자가 경찰을 사칭하여 취재 한 전례가 있습니다. 2002년 KBS 의 한 PD 는 검사를 사칭하여 인터뷰를 진행해 구속 된 바 있으며 당시 PD 를 도운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 변호사)도 구속되었었습니다. 

단 이 지사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 사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을 사칭한 두 취재진이 어떠한 법척 처벌을 받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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