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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반기 9월 1일 신청 주의사항

by The east 2022. 8. 30.

2022 근로장려금 반기 9 1일 신청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기신청이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1년에 한번 6월에 정기신청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급이 그 다음해에 되기 때문에 신청일과 지급일 사이에 너무 큰 갭이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좀 더 빨리 돈을 주기 위해 반기신청이란 제도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반기신청은 신청 하면 근로장려금의 일부를 신청한 년도에 바로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 기다려도 되지 않아 좋은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기신청을 못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연령대

 

예전에는 30대 이상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 제한을 없애버렸죠. 대학생이더라도 혼자 자취하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63,5000원-입금문자
근로장려금

 

 

소득액 주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볼 때 이전 6개월치를 전반적으로 보는데요. 만약 이 6개월치 소득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 받더라도 내년에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벌금같은 건 없으니 안심하세요. 그리고 토해내더라도 일단 신청하고 보는게 이득입니다.

 

 

재산액 기준

 

총 재산액이 2 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가격,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출이 1억이 있더라도 2 4천에서 1억을 빼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기준 공시지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 공시지가가 3억원이다, 그런데 2 5천 전세에 살고 있다. 그러면 공시지가 3억의 55% 1 6 5백이 재산으로 잡혀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반기신청 하면 내년에 정기신청 할 필요 없음

 

9 1~15일 사이에 신청하면, 내년 신청은 자동으로 되므로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못함

 

계산해 봤을 때 올해 12월에 받을 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반기신청은 못 합니다. 내년에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2 9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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