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반기 9월 1일 신청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기신청이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1년에 한번 6월에 정기신청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급이 그 다음해에 되기 때문에 신청일과 지급일 사이에 너무 큰 갭이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좀 더 빨리 돈을 주기 위해 반기신청이란 제도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반기신청은 신청 하면 근로장려금의 일부를 신청한 년도에 바로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 기다려도 되지 않아 좋은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기신청을 못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연령대
예전에는 30대 이상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 제한을 없애버렸죠. 대학생이더라도 혼자 자취하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소득액 주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볼 때 이전 6개월치를 전반적으로 보는데요. 만약 이 6개월치 소득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 받더라도 내년에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벌금같은 건 없으니 안심하세요. 그리고 토해내더라도 일단 신청하고 보는게 이득입니다.
재산액 기준
총 재산액이 2억 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가격,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출이 1억이 있더라도 2억 4천에서 1억을 빼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기준 공시지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 공시지가가 3억원이다, 그런데 2억 5천 전세에 살고 있다. 그러면 공시지가 3억의 55% 인 1억 6천 5백이 재산으로 잡혀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반기신청 하면 내년에 정기신청 할 필요 없음
9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면, 내년 신청은 자동으로 되므로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못함
계산해 봤을 때 올해 12월에 받을 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반기신청은 못 합니다. 내년에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2년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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