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 2022년 9월 1일부터 신청가능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경기가 좋지 않아 소득이 줄어든 사람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하단에 설명해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무급휴직자
코로나 같이 건강상 문제로 무급으로 휴직하시는 분들도 대상입니다.
상반기 취직자 혹은 퇴직자
상반기에 취직을 한 분들도 월급이 많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가구 최저시급 생활자
독립해서 살면서 최저시급으로 생활하는 사회 초년생도 포함입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생활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가끔 일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일을하시는 주부들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딱 2주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인터넷, 모바일 신청
손택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청가능합니다.
2.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107만원입니다. 이것이 근로장려금의 전체는 아니구요, 원래 정기로 신청하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의 35%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들어온답니다.
근로장려급 지급일
이 최대 107만원은 올해 12월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내년 6월에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나눠 주는 이유는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기 신청'이라는 이름으로 35%를 미리 주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건
1. 재산이 2억 4천 미만이여야 함
2억이었었는데 2억 4천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골프회원권,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아쉽게도 대출금은 빼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세금이 2억 4천 이상인 집에 살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의 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2. 사업자, 종교인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님
사업자나 종교인은 반기가 아닌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반기로 하면 좋은 혜택이 많은데 아쉽네요.
2022년 9월 반기 근로장려금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3. 군인, 대기업 근로자도 신청 가능
기존 6개월의 전반적인 소득 조건을 보기 때문에 고연봉자, 혹은 전역자라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2022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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