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5월 1일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기존과 다른 점은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이라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 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왜 나누어 놓았는지 알아봅시다.
<목차>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점
2.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자격
3.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일과 지급일
4.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5. 근로장려금 실수령액 확인하기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점과 신청대상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점
원래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을 5월에 신청해 심사기간을 거치고, 그 해 9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즉 2020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2021년 5월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친 뒤 2021년 9월에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 발생 후 장려금 수령까지 거의 1년이 걸리는 긴 수령기간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기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일찍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입니다.
이렇게 반기신청이 새롭게 신설되었으니 기존 5월에 하던 신청법은 '정기신청' 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즉 신청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2.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2021년에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한국사람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2021년에 발생한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종교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즉 반기신청 때 신청을 못한 근로소득자나, 반기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정기신청 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3.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일과 지급일
신청일 | 지급일 | |
2021 하반기 신청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 |
2021 정기 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
2022 상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2021년 하반기 소득 신청일은 3월로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21년 정기 신청일입니다.
2022년 반기 신청은 올해 9월로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요.
4.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손택스 어플(모바일 홈택스) 접속해 신청
-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해 신청
- 1544-9944 에 전화해 전화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 3636에 전화해 도움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고령자인 경우, 처음 해서 잘 모르겠는 경우는 전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신청기간에 전화가 폭주하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 될 때 해결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장려금 실수령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은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을 함께 고려하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 먼저 총소득금액은 본인의 근로소득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쳐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또 사업을 하는 경우 아래의 업종 조정률이 적용되어 소득기준으로 잡힙니다.
업종 | 조정률 |
도매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하고 있고 소득이 1억원 이라면, 30%에 해당하는 3천만원이 사업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를 모두 합친 금액을 근로장려금 총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참고로 자녀의 소득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실수령액 확인하기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정확한 지급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며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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