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지원금이 다시 한 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기준과 지급 일정을 알아봅시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이번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작년 12월 18일 부터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연매출이 10~30억원인 기업 입니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장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제한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혹은 재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업체가 그 대상인데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매출 감소 업자로 인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19년이나 2020년 매출보다 2021년의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받는 법
간이과세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이나 2020년 대비 2021년에 부가세 신고 금액이 감소했을 경우 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출 10~30억 사이의 사업자만 지원대상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1차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는 23일, 짝수는 24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5일 부터는 홀 짝 상관없이 모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 신청대상 |
2/23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24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25 | 홀, 짝수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
2/28 | 우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 공동대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0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
3월 |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미만 사업체 |
3/18 | 신청 마감 (이의신청은 추후 개시) |
방역지원금 지급은 신청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한 경우 바로 당일에 지급 됩니다. 참고로 1인 다수 사업자 운영자는 4개 사업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 사업체당 300만원은 아닙니다. 4개 사업체 합쳐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이번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자동으로 안내 문자를 받으셨을텐데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생각됨에도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해 신청해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메세지가 뜰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관할부서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물론 문의전화가 폭주해 처음에는 상담원과 통화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 마감일이 3월 18일로 시간은 넉넉하게 있으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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