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중고로 구매했는데 불량이 발견된다면, 먼저 구매자에게 말해 환불을 할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환불이 바로 된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안 된다면 수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패드 아이폰 중고거래 불량 수리법
중고로 산 아이패드나 아이폰의 불량을 수리하려면,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1. 무상수리 보증기간 확인
아이폰, 아이패드는 구매 후 1년간은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미개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라면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거래 시 판매자에게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보증기간 내라면 애플 수리센터에서 수리 받으면 됩니다.
2.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지났으면 자비로 수리
만약 보증기간 1년이 넘은 상태에서 불량이 발생하였다면, 유상 리퍼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판매자에게 다시 환불
미개봉 새제품이라고 해서 샀는데 불량이 발견되어 너무 기분이 언짢다면, 그냥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거래의 특성상 초반에 반품 금지를 명시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 아이폰 중고거래시 불량이 나타났을 때 수리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무상 수리기간이 남았다면 센터에서 그냥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기간이 끝났으면 유상 리퍼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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