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는 한자어로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위 관료를 뜻하는 각하와 행정기관에서 소송이나 의견제시를 무시하는 각하가 그것입니다.
각하 뜻
고위 관료를 뜻하는 각하(閣下)
드라마에서 한번 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혹은 ‘수상 각하’를요. 이는 최고위 공직자를 부를 때 칭하는 최고급 호칭입니다.
어설프게 높거나 낮은 급의 공직자는 절대 ‘각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적절치 않은 어휘를 사용했다고 오히려 혼이 날 수 있습니다.
한국도 60~70년대 까지는 ‘대통령 각하 께서’ 라는 말을 실제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각하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통령께서’ 라고 칭합니다.
행정기관 처분 각하(却下)
어떠한 기관에서 받은 의견을 취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각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시를 들자면 '법원은 김철수씨의 소송을 각하하였다.' 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 라는 기사제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각하도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이렇게 각하의 주요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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